병원 돌며 마약류 처방 '마약류 쇼핑 방지법' 만든다

작성 : 2024-11-29 09:46:11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병원 돌며 마약류 처방 '마약류 쇼핑 방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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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자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마약 쇼핑'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사례가 소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개 병원에서 465번에 걸쳐 총 1만 1,207개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ADHD 치료제를 한 환자가 13개 병원에서 54번에 걸쳐 8,658개 처방받은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같은 과다 처방이 가능한 이유로 의사가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진통제) 성분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른 마약류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및 마약류 소매업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한 행정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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