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다른 기관의 수사에) 끼어들기 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 인력이 좀 부족함에도 부득불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권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유효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고 경찰은 군 인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는 법률상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미수, 특수공용물손괴죄를 수사할 수 있어 수사권에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법원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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