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사용 승인 후 40년이 지난 200㎡ 미만 주택과 1·2종 근린생활 시설 등 4천백여 동입니다.
현장 점검에서 미흡 또는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정밀 점검이 진행되며, 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건축물 소유권자에게 보수, 보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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