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현직 공무원 B씨도 역시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광산구청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4월 소촌산단 외곽도로 개설 공사 현장 주변 토지 1,127㎡를 3억 4천만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씨에게 소촌 산단 외곽도로 2차 확장공사 추가 예산 확보, 설계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3차례에 걸쳐 누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2017년 12월 게재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공사에 예산이 배정됐고, 2018년 1월 29일 자료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공지돼 정씨가 토지를 사기 전 이미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씨가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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