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씨 특허권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와 특별 현금화 명령'을 특허청 관한 법원인 대전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씩 총 4건이며 받아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모두 6억 8천여 만원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 소송 2건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3년 넘게 확정판결을 미루는 데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며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물으려는 피해자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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