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1일 오전 특정경제 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양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고발장에서 "양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 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이후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했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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