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매를 거치지 않은 농수산물도 광주 지역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중*도매인이 경매 없이도 산지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구입해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상장 예외 품목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제공해 도매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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