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광주 분양권 전매 사실상 금지..영향은?

작성 : 2020-05-11 18:56:27

【 앵커멘트 】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6개월이었던 광주 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건데요.

지역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일반분양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입주가 2년 이상 남았는데, 지난달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1억 정도 비싼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실수요뿐 아니라 투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분양권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광주 등 전국 광역시에서 8월 이후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웅 / 사랑방부동산 팀장
- "기존의 신축 아파트들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거나 또는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이라든가 토지나 상업용 쪽으로 전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매가 가능한 8월 이전 분양분 역시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기보다는 신규 아파트 청약을 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1군 브랜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투자 수요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신규 주택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광주 지역 주택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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