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인데 장염 치료만 받고 숨진 환자..대법 "의사 무죄"

작성 : 2024-11-17 14:57:26
▲ 자료이미지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6년 10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장염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내과병원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환자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환자는 다음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다 끝내 숨졌습니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외래 방문 때부터 급성 감염증 또는 패혈증의 구체적 증상과 징후가 있었고,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끝에 사망했다"며 "염증수치 등을 확인했다면 패혈증까지 의심해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환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필요적 주의의무를 취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결과 ‘A씨가 환자를 진료했을 때 백혈구 수치가 높긴 했으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기타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패혈증 등 중증 감염증 의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판단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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