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상승세가 워낙 크다 보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자들이 배상을 하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윤 모 씨는 잔금 지급일 일주일 전쯤 부동산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매도자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중도금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싱크 : 윤 모 씨/ 분양권 매수자
- "집주인이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없애버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저한테 계약금 원래 냈던 그만큼의 돈을 보내라고 연락이 와서 되게 당혹스러웠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도자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을 중심으로 최근 1~2달 사이 부동산마다 2~3건씩 계약이 깨지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그 이상 올라 배상을 하고도 새로 매매계약을 맺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광주 봉선동 공인중개사
- "나는 3건 있었어요. 배가 올라버린 거잖아, 집값이. 그러니까 주인들이 눈이 돌아가죠. 부동산을 잡고 난리죠."
광주 광천동과 신가동 등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싱크 : 광주 광천동 공인중개사
- "급격히 오르면 그런 일 많아요. 계약금을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받았어요. 1억이 올랐네? 3,000 만 원을 물어주고도 몇 천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배액 배상 하는거죠."
전문가들은 매수인의 경우, 중도금 지급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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