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사실상 허용한 법원판결에 대해 나주시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광주지법이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고,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운영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주시는 정부정책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 등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14:06
"얼마나 힘드셨어요" 반포대교 투신 20대, 경찰 설득에 구조
2024-11-18 14:06
'고양이 학대'로 고발당한 남성, '무혐의' 처분..이유는?
2024-11-18 11:05
지스타서 女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2024-11-18 10:14
어린이집 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2024-11-18 10:00
두륜산서 50대 등산객 1.5m 아래로 추락..소방헬기로 응급이송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