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들의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현재의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의 월 지급금 상향,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등 개편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돼 누적 가입건수 1만 9,000여 건에, 월평균 95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가입 조건 완화 등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09:23
새벽 도심서 접촉사고 낸 20대..음주측정 불응해 입건
2024-11-18 09:22
보성 플라스틱 자재공장서 불..6,100만 원 재산피해
2024-11-18 08:55
전동휠체어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차에 치여 중태
2024-11-18 07:20
제주도에 몰려든 중국 어선 500척..강한 풍랑에 '긴급 대피'
2024-11-17 21:18
"돈 너무 많이 써"..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체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