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대상 제외..오늘부터 시행

작성 : 2022-02-22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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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최대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가격을 막론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최대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 유형별 종부세 제도 보완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3년(이외 지역) 동안에는 모든 상속 주택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상속 후 2~3년이 지나고도 상속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재부는 다음 달 1세대 1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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