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이 6개월 연장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은 기존 서비스업 외에 제조업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역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 지원 제외업종이 추가됐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2019년 10월부터 운용해온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은 종료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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