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차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오늘(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1만 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 9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260원)보다 50원 높은 9,310원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놨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50원(1.6%)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 역시 그 격차가 780원에 달하는 가운데,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노사에 수정안을 재차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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