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노동자를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포스코가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포스코는 1, 2차 소송에 참여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협력업체 노동자 55명에게 직접 고용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조만간 교육을 실시한 뒤 적정 직무에 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정년을 맞아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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