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사 태풍·가뭄·집중호우 등 피해 보상
6월 23일까지 농협 판매..병해충 7종 피해도
6월 23일까지 농협 판매..병해충 7종 피해도
정부가 농가의 ‘농작물피해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합니다.
‘농작물피해보험’은 태풍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늘(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벼 재해보험은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병해충 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합니다.
지난해는 약 26만 7천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5천 농가가 1,28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받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했습니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늘(24일)부터 6월 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가입 기간을 별도로 설정해 오늘(24일)부터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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