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의 첫 단추…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한다

작성 : 2023-11-07 14:10:01
계약 시 임대인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 설명해야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가에 붙은 원룸 전단지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임대인의 체납 여부와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8일) 입법예고(11.8.~12.18.)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관리비 세부비목에는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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