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가사·돌봄·방문점검 등 고충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 지원 필요
고용부,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제정
쉼터 설치·안전 장구 등 보호제도 요구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 지원 필요
고용부,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제정
쉼터 설치·안전 장구 등 보호제도 요구
배달, 대리, 가사, 돌봄, 디자인, 방문점검·판매, 통역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한 대우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다양한 현장근로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종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시간 대비 높은 보수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및 안전·건강에의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참여자 A 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며, “보호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B 씨는 “프리랜서가 가장 힘든 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사정이 생겨 일을 못 했을 때 수입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개인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기업 대 개인으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참여자 C 씨는 “청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참으면 되나, 세제 또는 날카롭거나 널브러진 물건들 때문에 다치거나 건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나,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했습니다.
참여자 D 씨는 “어디까지가 일인지가 불분명해서 돌봄·교육을 약속했더라도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일을 종종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며, “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하면서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다”며, “쉼터 설치, 안전 장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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