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잔술'을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식당에서 '잔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명시됐습니다.
잔술 판매는 기존에도 국세청 내부 규정을 통해 허용됐지만, 이번 법령으로 잔술 판매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무알콜 맥주 등을 판매하려면 음식점 업주들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잔술 #소주한잔 #무알콜 #주류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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