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 시에만 면제됐습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됩니다.
이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나이를 속인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진 뒤 대통령이 더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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