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공사 브로커를 협박해 경호처 시설 공사비용을 대납하게 한 경호처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일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정씨는 2022년 5월부터 두 달간 이어진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를 하면서 A씨와 함께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편취하고, 브로커 김씨를 협박해 A씨에게 지급해야 할 경호처장 공관과 경호처 직원 관사 등의 시설 공사비용 1억 7천6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특히, 경호처 시설담당인 정씨는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경호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브로커인 김씨의 경우 2022년 5월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합계 15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21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에서도 시공업체가 김씨에게 창호 공사를 하도급하게 해 김씨에게 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공사 당시에도 A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천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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