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실이 드러난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주차장에 특정인 주차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교사들에게 인격 모독과 폄훼 발언을 한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교감 강등과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학교 교사 6명 전원은 교장의 갑질로 학교 생활이 힘들다며 연판장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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