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분신소동을
벌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부는 지난 6월
광주 법원 마당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5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원에서 1시간 30분 동안 분신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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