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청원경찰이 자신을 이른바 '술방BJ'라고 소개하며 개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겸직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도중 개인 계좌를 공개하고 금전적 후원을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동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실시간 인터넷 방송 화면에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소개 문구에는 자신을 음주방송을 뜻하는 '술방BJ'라고 적었습니다.
개인 계좌번호를 공개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글도 확인됩니다.
▶ 싱크 : 해당 남성 A씨(음성변조)
- "아까 방송 잠깐 끄고, 제자리 높이뛰기 하다가..."
이 남성은 다름 아닌, 법무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청원경찰 A씨.
A씨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해왔다는 민원이 감사원과 국민신문고로 다수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준공무원 신분인 A씨가 복무 등 사실상 공무원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만큼 겸직 금지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후원을 유도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기관장 허가없이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싱크 : 여수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자체 조사도 진행 중이고 감사원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하라고...좀 복잡한 법리 관계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해당 기관이 A씨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징계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김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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