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돕겠다 금품 받은 신안군의원 기소

작성 : 2013-10-17 18:10:50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지방의원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2009년 신안군 보건소 간호사 채용에 합격하게 해주겠다며 1천만 원을 받은 현직 신안군의회 A의원을 알선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A의원은 보건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으며 간호사 채용에서 탈락한 피해자에게 6개월 뒤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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