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딸 집에 불을 지른 80대가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매달 10만 원씩 주던 용돈을
두 달째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83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의 방화로
80㎡규모의 단독주택이 불에 타
소방서추산 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근 주택 2채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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