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순천신대배후단지 사업자 고발

작성 : 2014-06-09 20:50:50

감사원이 사업시행 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순천 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자 측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없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건축허용 용도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제청에 담당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순천시의 업무소홀로 인해

사업자 측이 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부지계약이 무효화됐다며 시 담담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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