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무원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시 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오늘 공무원 선거 개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광주시 대변인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전 뉴미디어팀장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시 대변인실과 비서실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10명과 무기계약직
2명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강운태 광주시장 비판 기사를 밀어내거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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