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가 집하금지 조치를 풀지 않고 있는 CJ대한통운을 노동청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택배노조 광주지부는 오늘 택배노동자들이 지난달 29일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사측이 집하금지 조치를 풀지 않아 사실상 해고와 다름 없다며, 노동청을 찾아 CJ대한통운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측이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은 택배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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