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첫 재판서 '공천대가' 부인

작성 : 2019-01-09 16:13:2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윤 전 시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윤 전 시장측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 모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부탁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천대가는 아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의 다음 재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10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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