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계약을 하고 예산을 빼돌린 한국전력거래소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2012년 9월 지인의 명의로 광고업체 사업자 등록을 한 뒤 169차례에 걸쳐 허위로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거래소로부터 4억 3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거래소 간부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의 15%를 챙긴 52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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