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알코올 의존자들이 모여 술을 마시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었는데요.
환자 인권이 강조되면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 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9일, 광주 남구에선 알코올 의존자 네 명이 연일 술을 마시다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두 명은 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신분임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외출해 술판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선 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싱크 : 인근 병원 관계자
- "입원한 사람 본인이 나가고 싶다고 하면 내보내줘야 해요. 인권 때문에 환자가 가고 싶다 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환자인권을 중시하는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강제 입원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환자 의사만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입원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진들은 심한 알코올 의존증은 스스로 술을 끊기가 어려워,현재의 치료 요건으론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단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문인 / 다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동의입원이나 보호입원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끌고 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서, 자의로 입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가 잘 안 되고."
현재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에 알코올 중독 질환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24억.
지자체에 등록된 알코올 의존증 환자만 1400여 명에 달합니다.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알콜올 의존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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