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에 대해 주거비율을 낮춘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달 15일 공포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비주거시설의 의무면적을 현행 10%에서 최소 15%로 상향하고 비주거시설의 의무 면적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제외하는 한편 주거용에는 용적률을 400% 최대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상업지역을 본래 취지에 맞게 활성화하고 주거와 상업을 조화롭게 건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개선,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대규모 고밀도 주거지화를 방지해 주거의 쾌적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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