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고속도로나 야간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인지 기능 검사와 야간운전 테스트 등을 거쳐 기준에 미달하는 고령 운전자의 고속도로나 야간 운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44.5%는 고령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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