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을 학대한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16살 자신의 딸을 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칼등으로 종아리를 때리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어머니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딸을 학대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딸이 어머니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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