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섬 주민 15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72살 A씨 등 15명을 입건하고 양귀비 808주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귀비를 밀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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