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정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초 10세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5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10여년 전에도 아동 강제 추행 전력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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