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억대의 금품을 돌린 후보자와 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 임원들에게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화순축협 조합장 입후보자 74살 A씨와 해당 축협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조합 임원들에게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총 1억여 원을 조합원들에게 나눠달라며 전달했고, 해당 임원들은 조합원 25명에게 50만 원에서 85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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