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경찰서장이 의경 위문품으로 들어온 상품권을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9월 의경 위문용도로 제공받은 지역상품권 2백만 원을 일반 경찰관에게도 함께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모 경찰서 A서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서장은 이 지시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한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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