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 몰래카메라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보도, 한 달 전에 해드렸는데요.
몰카범에게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유족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A 씨에게 징역 10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cg/
재판부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살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A 씨가 2년 동안 병원 여직원들뿐 아니라 병원 엘리베이터와 어린이집 그리고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31번 촬영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공개하지 않을 사정이 있다며 선고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몰카 피해 이후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 여성 B 씨의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 싱크 : 유족
- "피해자 유족들 마음을 헤아려서 판결을 해준다고 했는데 징역 10개월이 어떻게 유족들 마음을 헤아린 판결이예요. 저는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항소가 안되면 뭐라도 할겁니다. "
B 씨 아버지는 몰카 피해가 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딸의 생전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상담 치료를 위해 찾은 또 다른 병원에서 몰카범과 마주친 후 지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B 씨의 생전 통화 내용입니다.
▶ 싱크 : 숨진 피해 여성 / 7월 30일 통화내용
- "(일단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못 나가겠어요. (일단은 거기 간호사 선생님 있어?) 네.."
유족은 검찰 측에 항소를 요청했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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