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제는 일상이 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특별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ㆍ전남에선 광주와 여수, 영암 등 산단 지역이나 대기오염이 심한 7개 시군이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는데요.
특별법의 내용과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점 등을 최선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CG1)
환경부가 지난 7일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에 나선다는 내용입니다.
(CG2)
이미 지정돼있는 수도권 외에 중부권과 동남권, 그리고 광주와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주ㆍ전남 7개 시군이 포함된 남부권이 추가됐습니다.
(CG3)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도입입니다.
광주ㆍ전남, 그러니까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92개 사업장이 총량제를 적용받습니다.
(CG4)
해당 업체들은 최근 5년간 평균 배출량 수준 이내로 배출해야하고 초과할 경우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도 현행 기준 5배로 늘리는 등 오는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지난해 대비 40%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CG5)
주변 생활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 화물차 등 특정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추진하고,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을 의무화 하는 등 소규모 생활 대책도 추진됩니다.
광주ㆍ전남은 수도권과 충남에 이어 대기오염기여도가 3위일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만큼 특별법 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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