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석탄재 불법매립 업자 고발..원상복구 명령

작성 : 2020-04-27 18:59:37

고흥 농경지에 석탄재가 불법매립됐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고흥군이 매립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흥군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석탄재를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경지를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축구장 절반 크기 농경지에 석탄재 천여톤을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침출수로 물고기 50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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