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해당 병원의 응급실에선 응급구조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지만 한 달에 수백 건씩 일상처럼 불법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단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환자 코에 튜브를 넣습니다.
"코에 줄을 꽂아서 위에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할게요"
코에 튜브를 넣고 있는 사람은 병원 직원인 응급구조사.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가 코에 튜브를 넣는 이른바 '비위관 삽입'을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당시 의사의 지시와 병원 측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싱크 : A 씨 / 제보자
- "그 당시에 그 처치는 ㅇㅇㅇ과장이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 의료 행위를 안 하려면 너 다른 데로 가라, 부장한테 협박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월별 응급구조사 업무 문건입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불법과 합법 업무를 스스로 분류해 정리한건데, 한 달 동안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무려 500건을 넘습니다.
2016년 작성된 응급구조사들의 직무기술서에도 불법 의료행위들이 직무에 포함돼 있습니다.
불법 의료행위가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지만 응급구조사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병원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싱크 : B 씨 / 제보자
- "의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응급구조사에게 넘어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그렇게 넘겨지게 되는 과정에서 병원의 강압적인 것들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하죠. "
해당 병원 측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말씀 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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