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익명 채팅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하자며 남성들을 허위 주소로 유인한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뉴스를 보고 사건의 범인이 자수했습니다.
잡고보니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아랫집 이웃이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밤중 모르는 남성들이 초인종을 누르며 연이어 찾아왔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찾아온 남성들은 익명 채팅앱에서 여성을 가장한 인물이 해당 아파트와 호수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kbc 보도가 나가자 불안감을 느낀 범인이 결국 자수했습니다.
범인은 아랫집에 사는 26살 남성이었는데, 평소 층간 소음 탓에 위층 주민에게 불만이 있어 남성들을 허위 채팅으로 유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건만남을 원하면 집으로 찾아오라며 1층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 싱크 : 피해자
- "아랫집은 전혀 몰라요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그 전날 토요일 아침에 층간소음 항의하러 잠깐 왔었나 봐요."
경찰은 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 혐의로 아랫집 남성을 처벌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짓 채팅에 속아 남의 집에 방문한 남성들은 입건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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