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7월 18일 목포에서 220명이 참석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로 조합장 6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목포시는 2차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총회 전날 집회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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