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광주 서구에서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서구의회는 진보당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0 23:05
"살려주세요" 중국집 쓰러진 직원 구한 육군 부사관과 아내
2025-01-10 22:50
LA 산불에 불탄 건물만 1만 채..혼란 속 약탈에 통금령도
2025-01-10 22:35
"왜 칭얼대" 한 살배기 상습 학대한 아이돌보미 실형
2025-01-10 21:17
'최악의 참사' 무안공항.."시설 개선돼야 활성화 가능"
2025-01-10 21:05
"왜 무시해" 일본 대학서 망치 휘두른 한국 여성..8명 부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