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월 광주 남구의 한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살해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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