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5월 10일 광주 남구의 한 공원에서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내던 56살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점, 술로 인한 재범 우려가 있는 점, 우발적 살인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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