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내려졌던 통행금지 조치가 사고 69일만에 해제됐습니다.
광주 서구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단은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사이 도로, 2단지와 금호하이빌 사이 도로 등에 내려졌던 통행금지 조치를 오늘(21일) 정오를 기해 해제했습니다.
지원단은 위험요소 제거가 마무리됐고, 낙하 방지망 등 안전 장치가 설치돼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한 업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해지원과와 사고수습지원과 등 2개 과로 구성된 지원단은 피해 보상과 관련된 중재, 해체 및 재시공 등의 업무를 오늘부터 1년 동안 맡게 됩니다.
지난 1월 11일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201동에서는 건물 일부가 무너져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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